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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감금폭행 도운 조폭 항소 기각



제주

    중국인 감금폭행 도운 조폭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중국인을 도와 또다른 중국 관광객을 납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현모(34)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감금죄 등을 적용해 1심대로 징역 3년에서 10월을 선고하고 각각 5년에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와 함께 누범기간중 범행에 가담한 김모(27)씨의 항소도 기각해 1심대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중국인 리모(35)씨를 도와 서귀포시 모 호텔에 투숙한 또다른 중국인 첸모(46)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빚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족에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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