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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의 '나비효과' 여전했다…최종 판단 임박



법조

    원세훈 재판의 '나비효과' 여전했다…최종 판단 임박

    [되돌아보는 2015년 법조계③ 굴곡 겪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CBS는 2015년 법조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과 쟁점들을 네 차례에 걸쳐 되돌아 본다. 이번에는 세번째 순서로 몇차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과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하명'이라는 불명예 꼬리표, 檢에 치욕만 남겼다
    ② 특별수사의 위기, '중수부 부활' 우려
    ③ 굴곡 겪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2012년 대통령 선거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이 펼쳤던 사이버 댓글 활동은 국민에게 그 자체로 충격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나비효과처럼 정치,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 이어 정권과의 갈등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까지 불거져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정권 3년차인 올해에도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1,2심의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파기환송심은 많은 논란을 남겼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이다.

    ◇ '집행유예→법정구속→파기환송'....원세훈 재판 반전의 연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올해만 해도 몇차례 구치소를 오갔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이버 댓글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된 뒤, 2년 반동안 법정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맡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1심 판결에 법원 내부에서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개적으로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지면서 법원 내부 갈등으로도 번졌다.

    하지만 올해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전세는 역전됐다. 1심과 다르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반복돼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법정구속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침해하는 등 대의민주제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의 장에 직접 조직적 개입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반전이었다. 알선수재 혐의로 1년2개월을 복역한 뒤 만기출소했던 원 전 원장은 5개월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해야했다.

    1,2심이 이처럼 엇갈린 판단을 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개월이 지난 7월 16일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렸다.

    대법원은 정권에 워낙 민감한 사건인 만큼 선거법 위반 등 주요 법리 판단은 피했다. 다만 2심에서 인정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 일부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기각한 국정원 직원의 '내게보낸메일함'에서 발견된 '425지논', 'ssecurity' 파일은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등이 정리된 핵심 증거물이었다. 대법원이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상고법원 추진에 열을 올리던 대법원이 여야 모두에 욕을 먹지 않도록 애매한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6일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는 법정구속 된 뒤 240일 만이다. (사진=윤성호 기자)

     

    ◇ 파기환송심 재판부 초반부터 편향성 논란 시달려...

    돌고 돌아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서 진행중인 파기환송심은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재판부가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시킨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석방되지 않았던 원 전 원장은 8개월만에 풀려나 국정원 직원의 경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편향된 진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원 전 원장측에 유리한 논리를 들고 나와 검찰에 따져 묻는 방식으로 준비기일이 진행되자 검찰이 재판부에 여러차례 항의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4차 공판준비기일 도중 '손자병법(孙子兵法)'을 인용하며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댓글활동을 중국의 용병술에 대입하기도 했다. 급기야 박형철 부장검사가 항의의 뜻으로 재판 도중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에 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리와 증거가 워낙 방대해 최종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초반부터 편향성 논란에 시달렸던 만큼 더욱 꼼꼼하게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역사적인 판결인 만큼 파기환송심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이번 판결은 국정원의 정치적인 개입, 사이버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인 만큼 법원이 더욱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이르면 내년 초에 최종 선고, 정권의 정통성과 국정원의 역할 시험대에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정치관여와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이다.

    1, 2심 모두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법에서 금지한 '정치관여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며, 원장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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