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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좌익효수'는 왜 무리하게 위헌제청 신청했나?



정치 일반

    [Why뉴스] '좌익효수'는 왜 무리하게 위헌제청 신청했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좌익효수'라는 ID를 가진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명시한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신청"이라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는 왜 무리하게 국정원 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은 맞나?

     

    = 그건 맞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국정원 직원 유모씨다. 유씨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인 대공수사국 소속이었다.

    국정원 직원이 맞으니까 국정원법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국정원에서도 대기발령도 내고 재판에 나와서 신분공개도 하지 않고 방청객들이 보이지 않는 가림막 뒤에 않아 있고 그런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추적보도해온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페이스북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인 줄 알았던 '좌익효수'가 사실은 유가려 씨를 수사한 유 모 씨라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유 씨가 국정원 수사관이라고 밝혔다. 유가려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씨의 여동생이다.

    ▶ 국정원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 2013년 7월쯤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사람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좌익효수'와 관련해 국정원의 거짓말은 또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좌익효수'의 댓글과 특정인 비방 등이 문제가 되자 대기발령을 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1년이 지난 뒤에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좌익효수'를 대기발령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대기발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인사기록카드를 보여달라(가릴거 다 가리고)고 다그치니까 마지못해 지난 11월에서야 대기발령을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검찰수사에서 '좌익효수'가 직원인 사실이 드러나자(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개한 범죄일람표에 좌익효수의 댓글이 확인됨) 대기발령을 했다고 국회에 거짓보고를 했다가 야당의 끈질긴 확인요구에 뒤늦게 대기발령을 했다.

    ▶ 국정원 직원인 유씨가 국가정보원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거냐?

    지난 2012년 12월 12일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당직자들이 오피스텔 문 앞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그렇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 직원인 자신의 존재 근거인 국가정보원법을 부정하는 아주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유씨는 지난 22일에 열린 재판에서 방청객들이 있는 공개된 법정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대신 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의 글이 정치 개입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 활동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1항과 2항, 제1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 '좌익효수'가 단 댓글들은 방송에서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의 욕설과 비방일색인데 그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 '좌익효수'의 변호인이 그런 주장을 했다.

    헌법 21조에는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4항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좌익효수' 유씨가 쓴 글들은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욕설과 비방일색인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매도하고 '망치부인'과 초등학생 딸을 비롯해 배우 문근영, 김여진, 임수경 국회의원 등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특히, 국정원 직원 유 모씨는 아이디가 '좌익효수' 였다는 것 이외에 이름도 목소리도 공개된 게 없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비밀주의를 지켜주는 이유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까지 숨겨주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일반시민들과 같이 얼굴도 이름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가?

    = 위헌 제청을 할 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고,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판단 하겠지만, 여러 법조인들은 위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국가정보원법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국가정보원법이 위헌이라면 국정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면서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들의 정치 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한 고위관계자도 "국정원에서 국정원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말도 안 된다.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그런데 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재판전략의 한 방법일 것이다. 국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건 변호사가 판단해서 재판전략으로 그런게 필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면서 '자기방어를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도 "국정원 직원이건 누구건 형사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 적용될 형사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재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심판을 받아보자고 하면 판사가 위헌 제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종의 시간끌기라는 분석이다.

    '좌익효수'의 댓글이 국정원 직원이 한 일이라는 게 드러난 게 지난 2013년 7월이다. 2년 6개월 전의 일인데 지난 22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좌익효수'나 그 변호인들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위헌제청 신청을 한 이유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신경민 의원은 "'좌익효수'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국정원이 이제서야 '대기발령을 했는데 이게 징계가 아니고 징계를 위한 사전단계에 불과하다"면서 "6개월 내에 1심에서 유죄가 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6개월 이내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풀고 원대복귀 시키거나 보직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세 번째는 '좌익효수'가 국정원에 대해 '나를 보호 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유씨는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고 2차장 산하의 대공수사국 소속이다. 그런데 유씨가 단 댓글이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정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씨는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위헌제청 신청을 개인이 한 건가? 국정원과 관련이 있는 건가?

    지난 2013년 8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커튼가림막 뒤에서 증인선서를 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국정원 직원'들은 철저하게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정원이 위헌제청 신청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공안통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현직에 몸담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국정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는 것은 조직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다. 내부 법률팀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도 "좌익효수 사건은 검찰도 쉽사리 기소하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원에서 법률 대응을 준비해왔을 것이다. 위헌 신청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한 중견 법조인도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신청을 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길 하고 있는건데, 국정원이 뒤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 근거로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는 점, 또 검찰이 그동안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신분확인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국정원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좌익효수'의 댓글은 '댓글사건'과도 관련이 없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개인적 일탈이니까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차원에서 법률검토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국정원 직원 유씨의 변호인은 뭐라고 말하나?

    = 법무법인 '전문'에서 맞고 있는데, 권성은 변호사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 인터뷰는 안 한다"면서 "법정에서만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민감해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재판과 관련된 건 법정에서 말하기로 했다. 법정 외에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 안하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 그런데 검찰뿐아니라 국정원이 유씨를 봐줬다거나 보호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사진=자료사진)

     

    =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상에서 특정대선후보를 비방하거나 특정인들을 무차별로 공격한 건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만 2011년 1월15일부터 2013년 11월28일까지 게시글 16개와 댓글 3541개에 이른다. 대공수사를 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좌익효수'의 이런 댓글이 드러난 게 2013년 7월이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공수사국 요원인 유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리고 7월에 통합진보당 소속 오병윤 의원이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좌익효수'를 고발했고, 이어서 '망치부인' 이씨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유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지만 '좌익효수'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기 고소, 고발당한 이후 11개월 만인 2014년 6월에서야 1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그 이후로도 1년 넘게 방치해 오다 2015년 11월 26일에서야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은 2014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유씨를 대기발령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최근에야 대기발령 조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좌익효수'에 대해 국정원이 대기발령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의 의중 다시말해 청와대의 의중 때문에 비호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 신경민 의원이 '좌익효수'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좌익효수 방지법'은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일부개정하는 법률안이다.

    현행 국정원직원법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정원 직원 수사의 시작과 종료시에도 원장에게 지체없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지난 2013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충돌했던 일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다.

    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국정원에 직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할 경우 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정원 직원의 범죄로 피해를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하고도 늑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신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국정원이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확인해주지 않았던 이유를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 직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3 (직위해제) 조항에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신설해 수사나 감사원의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게 민·형사상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더라도 국정원이 신분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좌익효수' 같은 직원을 반드시 단죄하고, 국정원에서도 이런 직원을 조직적으로 보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법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은 어떤 내용인가?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국정원법 9조 1항과 2항,18조 1항 등으로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는 ①항에서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에서는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6개의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등 6가지다.

    ▶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금지'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조항이냐?

    = 그렇지는 않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1961년 6월 10일 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第1條(機能) 國家安全保障에 關聯되는 國內外情報事項 및 犯罪搜査와 軍을 包含한 政府各部情報搜査活動을 調整監督하기 爲하여 國家再建最高會議(以下 最高會議라 稱한다)直屬下에 中央情報部를 둔다.

    이 때는 정치 관련 금지 조항이 없었고 수사권을 가지면서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권위가 부여된 막강한 조직이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법이었다. 그러다가 민정이양이 이뤄진 뒤인 1963년 2차 개정에서 제8조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이 만들어 진다. 당시의 정치활동 금지는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1980년 12월 신군부에 의해 전면개정이 이뤄지면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으나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이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장·차장 기타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문화 된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개정에서야 구체적인 정치활동의 정의가 상세하게 내려진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쟁점이 된 지난해 개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사이 상에서의 댓글이나 게시글에 대한 제한이 명시됐다.

    국정원법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조항이 추가되면서 구체화 된 것이다.

    {RELNEWS:right}국정원 사정을 잘아는 검찰출신 중견 법조인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된 내용들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들어서도 국정원은 정치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국정원이 1급비밀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후 2급으로 비밀등급을 낮추고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표현한 발췌본을 만들어 대선에 이용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2급비밀의 등급을 해제해 이를 공개하기까지 했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가진 국정원 직원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지만 국정원이나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는데 이제는 자신이소속된 조직의 법률까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일까지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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