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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29년만에 소요죄 적용(종합)



사건/사고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29년만에 소요죄 적용(종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5.3 인천항쟁' 이후 29년 여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이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9개로 늘어났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진영 시민단체 6곳은 한상균 위원장을 소요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그동안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 위원장이 불법 폭력 시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집회 당일 오후부터 이틀날 새벽 0시15분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여 소요죄 적용 요건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 말고도 불법·폭력 시위를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노총 핵심 집행부에 대해서도 개입 정도를 따져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핵심 간부는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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