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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 사망 유흥주점서 성매매한 공무원 적발



광주

    여종업원 사망 유흥주점서 성매매한 공무원 적발

     

    경찰이 여수 모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공무원 6명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청장 백승호)은 이 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남성 5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 가운데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

    공무원은 국세청 1명과 경찰 1명, 여수시청 2명, 소방서 1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월 20일 새벽 유흥주점에서 뇌사에 빠졌다가 지난 10일 밤 사망한 여종업원 A(34)씨 사건과 관련해 유흥주점을 관리 운영해온 B(42, 여)씨에 대해 폭행치사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자신의 남편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A씨를 포함해 1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고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고 사건 전에 있었던 폭행방법과 사건 당일 폭행과 관련된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폭행과 함께 강제로 술을 먹여 A씨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업소내 CCTV와 장부 등 중요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점에 주목하고 웨이터 C(23·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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