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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장 상대 입법권 침해 논란에 "정당한 직무수행"



대통령실

    靑, 국회의장 상대 입법권 침해 논란에 "정당한 직무수행"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현 수석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 관련 5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이 먼저 처리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는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법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입법권 침해가 아니라 정무수석 비서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 수석의 직권상정 요청이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정무수석이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직권 상정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 수석은 전날 오전 정의화 의장을 찾아가 "선거법만 먼저 (상정)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주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대로 해달라.그것이 어렵다면 동시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수석은 정 의장에게 이른바 '대통령 관심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기까지 했다.

    청와대가 국회의장에게 물밑에서 법안 처리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지만 이처럼 직접 찾아가 법안 처리 순서까지 제시하고, 또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정의화 의장 측도 "국회의장에게 초법적 행위를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정 의장은 선거법을 제외한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등 이른바 '대통령 관심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정연국 대변인은 현 수석의 국회의장 방문과는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전화를 해 직권 상정을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전에 했는지,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는 안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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