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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 병적 '별도관리'…개정 병역법 공포



국방/외교

    고위공직자 자녀 병적 '별도관리'…개정 병역법 공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 병역법은 고위공직자와 자녀의 병적기록을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병역면제 때 또는 제2국민역 편입 때까지 대상자의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 때까지 관리된다.

    이는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병무청은 향후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법은 또 입영 및 동원훈련을 위한 이동 중 사망·부상시 국가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보상을 받았다.

    {RELNEWS:right}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 실태조사권이 신설돼, 병무청이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교장·회사의 장에게 병력동원 소집자에 대한 차별없는 학업·직장 보장을 의무화했다.

    개정 병역법 가운데 병력동원 이동중 상해보상, 병력동원 소집자의 학업·직장 보장 조항은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개정조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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