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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유승준은 왜 이길 수 없는 소송 벌일까?"



사회 일반

    [Why뉴스] "유승준은 왜 이길 수 없는 소송 벌일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대한민국 정부(명목상은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씨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소송을 통해서 유승준과 가족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행 법률에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가수 유승준, 왜 이길 수 없는 소송을 벌일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유승준씨의 국적은 미국이냐?

    유승준(자료사진/유연석 기자)

     

    = 그렇다.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니까 미국인이다.

    유승준씨는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1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미국영주권자로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다가 26살인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이를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 포기로 판단해서 법무부에 입국 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3년째 입국금지 상태다.

    ▶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

    =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금지는 법에따른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비자를 발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행정착오로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유승준씨는 입국금지자 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에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그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니고, 또 비자를 발급해야할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입국금지를 취소하거나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병무청도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씨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입국거부는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외국인의 입국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 유승준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긴데 왜 소송을 낸거냐?

    (이미지=스마트이미지 제공)

     

    = 유승준씨 변호인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 있었다. 유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건 알지만 실익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승준씨 측이 생각하는 실익은 크게 2가지 정도다.

    첫 번째는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임상혁 변호사는 "유승준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자기가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까지 자란 고국에 앞으로도 평생동안 들어오지 못할 사유인지 그런 점들을 분명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임상혁 변호사는 "병역 기피죄가 유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생동안 입국하지 못할 사유인지? 유승준씨가 무슨 큰 테러범이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두 번째는 유승준씨가 일방적으로 매도 당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유승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이 소송을 내는 네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1, 유승준과 가족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는 것이고 2,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3,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다. 는 것이었다.

    임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서 유승준과 가족들이 오로지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라면서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달게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씨 측의 입장은 아니지만 또다른 이유를 들자면 입국을 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기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송을 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혁 변호사도 "일단 질문해 보는 거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론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만 있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여론전을 펴면서 국내 여론이 바뀌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 유승준씨에게만 가혹한 것 아닌가?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에도 국적포기 병역면제자가 많지 않은가?

    유승준 (사진=방송화면 캡처)

     

    =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고위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30명이 유승준씨처럼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총 784명이었다.

    이 중 국적상실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26명의 직계비속 30명이었다. 한
    고위공직자 A씨는 세 아들이 모두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해마다 국적포기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매년 3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유승준씨처럼 평생 입국거부자로 분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백군기 의원은 "이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입국금지조치 등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0명 중 1명이 병역 면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2만4980명 중 병역면제자는 2568명(10.3%)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47명이 병역면제자였다. 물론 민주화운동시기 옥살이를 한 의원이 19명이나 되지만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나 병역기피는 이미 흔한일이다. 시위대들에게 발포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병역면제자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병역면제자가 많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성담마진으로 면제를 받았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폐결핵'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황찬현 감사원장도 근시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폐결핵'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은 일병 제대를 했다.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은 외무부 재직 중 2대 독자로 6개월 방위근무를 했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 13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사진=유연석 기자)

     

    = 솔직히 그런 얘기들이 적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은 국적포기로 병역을 기피해도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데 유승준씨에게만 가혹한 것 아니냐?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15년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유승준씨에게 평생 입국거부는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육군대장 출신인 백군기 의원도 "영구적으로 입국거부를 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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