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살인 혐의 10년 옥살이 '소년의 누명(?)' 풀릴까

    • 0
    • 폰트사이즈

    대법,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결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살인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고 나선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이 열린다.

    올해 8월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 뒤 '진범'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범으로 지목돼 10년의 옥살이를 한 최모(31)씨의 재심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15세로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와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년 형을 확정 받고 출소한 뒤 무죄를 주장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당시 허위 자백했다"고도 말했다.

    사건 발생 3년 뒤쯤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이를 번복해 없던 일이 되기도 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위협했다가 우발적으로 찔렀다고 진술했지만 자백 말고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