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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母 "공소시효 멈출 핵심증언 확보"



사회 일반

    대구 황산테러 母 "공소시효 멈출 핵심증언 확보"

    "7월 7일 공소시효 앞두고 피 말리는 하루하루"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숙 (故 김태완 군 어머니)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6살 아이가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 당시에도 큰 뉴스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이 어머니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저희가 전해 드린 바가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 재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오는 7월 7일이면 모든 공소시효가 끝이 납니다. 즉 영원히 미제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말,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음성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후 아이의 진술을 녹음해 놓은 음성파일, 이 음성파일 안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과연 이 분석이 공소시효를 멈출 수 있을 것인지, 故 김태완 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를 직접 연결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 박정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해 재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저희도 인터뷰를 하고 뭔가 범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던 건가요?

    ◆ 박정숙> 네. 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증거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 김현정> 증거가 없다는 게 여전히 결정적인 문제군요?

    ◆ 박정숙> 네.

    ◇ 김현정> 혹시 이 사건을 아직 기억 못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잠시만 그때로 기억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 5월에 당시 6살이던 태완이가 집 앞 골목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 박정숙> 태완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습지 공부방을 가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는데 사고가 난 길은 집 앞에서 1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요. 거기서 태완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황산을 뒤집어쓰고 온몸에 황산으로 인한 3도 화상을 입었고요. 그 당시에 두 눈은 바로 실명을 했고, 그 황산이라는 물질이 아이의 온몸을 타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49일 동안 그 처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있다가 태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 김현정> 그런데 당시에는 정확한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태완이가 49일 동안 그 힘겨운 치료를 받으면서 남긴 진술들이 있었죠?

    ◆ 박정숙> 네, 태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갈 때 어느 아저씨가 올라오더라.

    ◇ 김현정> 골목에서 올라오더라?

    ◆ 박정숙> 네. 그리고 그 아저씨가 올라왔고 태완이가 뜨거웠을 때, 뜨거웠을 때 그 아저씨가 불렀대요. 전봇대가 양쪽으로 있거든요. 큰 전봇대와 작은 전봇대 있는 데에서 내가 뜨거웠을 때, 뜨거워서 집으로 오려고 하니까 부르더라.

    ◇ 김현정> 그 동네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 박정숙>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불렀어?”라고 물으니까 “태완아”라고 불렀다, 그렇게 태완이가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갈 때도 불렀고, 병원에서도 불렀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태완이를 어디서 어떻게 불렀는지를 다 명확하게 말을 한 거죠.

    지난해 11월 재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희생자 유족 (가운데 박정숙 씨)

     

    ◇ 김현정> 그런데 황산을 자신에게 뿌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아이가 지목을 못 한 거죠?

    ◆ 박정숙> 네. 그것은 뒤에서 뿌렸다고 했거든요.

    ◇ 김현정> 얼굴을 못 본 거군요, 뿌리는 그 순간?

    ◆ 박정숙> 네. “뒤에서 뿌렸지”라고 태완이가 말을 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태완이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사람도 그 동네 아저씨였기 때문에 태완이가 아저씨가 병원으로 데려다 준 그 부분을 기억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황산을 뿌린 범인으로 기억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 아이 말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진술이 묵살이 됐다고요?

    ◆ 박정숙> 네. 그런데 태완이가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사고 난 지점은 어느 지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태완이가 한 말이 정확하고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경찰들한테 하고 경찰들이 그것을 확인한 결과 태완이 말이 100% 정확하다. 그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그 동네 아저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 박정숙> 글쎄요. 그게 왜 그렇게 인정이 안 됐는지는 저희도 지금 생각하면 모르죠. 그리고 태완이 6살 어린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저기 골목 끝에서 동네 아저씨를 봤다'는 것은 믿지 않고, '계속 내가 집에 있었소' 하는 아저씨 알리바이를 믿은 거군요?

    ◆ 박정숙> 네. 그랬으니까 우리 태완이 말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 아저씨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고, 그저 '아이 비명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데려다주기만 한 착한 사람'으로 사건이 끝이 난 거군요?

    ◆ 박정숙> 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그 태완이의 음성파일을 전문가 15명이 다시 분석을 했다고요?

    ◆ 박정숙> 네. 재수사 때도 태완이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모든 실마리가 다 들어 있다고 태완이 진술분석을 해 달라 경찰에 요청을 했을 때, 경찰에서 성폭력에 관계되는 아동진술 전문가가 있지, 이런 일반사건에 관계되는 아동진술 분석가는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아이 음성을 분석해 줄 수가 없다, 경찰 측에서는?

    ◆ 박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분들 도움을 받고 해서 하게 된 거죠, 결국은.

    ◇ 김현정>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박정숙> 지난 토요일에 가서 들으니까, 태완이 말은 강요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본 것은 봤고 보지 않은 것은 안 봤다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그리고 일관되게 태완이가 나온다고 그렇게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태완이는 ‘본 것에 의한 사실에 의해서 말하는 거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 김현정> 그러면 정말 사건 전에 아이가 아저씨를 골목길에서 봤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동네 아저씨가 집에 있었다라고 한 알리바이가 깨지는 거네요?

    ◆ 박정숙> 네. 게다가 태완이 말에만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닌 반대 방향 있는 걸 본 목격자가 있으니까요.

    ◇ 김현정> 다른 목격자도?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태완이 말 외에도 다른 목격자가 왜 있었는데 왜 그 동네 아저씨의 알리바이가 존중이 된 거죠?

    ◆ 박정숙> 몰라요, 그것은. 그것은 경찰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답답한 것은.

    ◇ 김현정>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15년 전에 이런 음성분석 작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조금이라도 증거와 목격자 남아 있을 때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 박정숙> 15년 전에 수사가 너무 부실했잖아요. 작은 사소한 걸 놓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라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이번에 이 진술이 증거자료로 인정이 된다면 그럼 공소시효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아서 말이죠.

    ◆ 박정숙> 네.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송치가 되면 공소시효는 그 시점으로 멈춘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 박정숙> 이제 14일 남았거든요.

    ◇ 김현정> “태완아, 내가 나쁜 아저씨 잡아줄게” 이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15년을 뛴다, 어머님이 지난 인터뷰 때 그러셨어요.

    ◆ 박정숙> 네... .... (눈물) 15년을 똑같이 살았지만 정말 이 남은 13일은 1분 1초가 피를 말려요. 태완이가 이만큼 말했고 우리가 이 만큼 해 왔는데도 이게 만약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진짜 뭘 보고 살아야 될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완이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눈이 보이고 정상인 상태에서 말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언어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한 거거든요. 호흡도 잘 되지도 않는 애한테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면서까지 제가 잔인한 엄마가 되어서 물었던 건데. 그렇게 애를 고통스럽게 해 놓고는, 진실을 밝혀준답시고 엄마로서 그렇게 해 놓고는... 아직까지 그 진실을 밝혀주지 못하고, 사과도 못 받게 해 주고. 있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 김현정>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어머님은 15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고요. 정말 끝까지 열심히 태완이와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뛰었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남아 있는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망하시는 점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 박정숙> 저는 사실 거창한 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에요. 물론 나는 내 아이를 잃었지만 이 저항력 없는 아이한테 이렇게 한 게 그냥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태완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그 죄를 감해주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 김현정> 아동피해사건의 아동이 진술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진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라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건데요. 이제 보름만 지나면 영원히 미제사건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분석이 재수사의 기폭제가 되기를 저희도 바라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박정숙>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 김태완 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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