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들어서자 기다리던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고,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을 비롯,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5월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청와대 방면 진출 등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은신해온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이틀 뒤 조계사로 피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