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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헌법재판소 "복장은 자유"



법조

    '복면금지법'?…헌법재판소 "복장은 자유"

    헌재 2003년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해 집회 참가자들의 복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과거 헌법재판소는 '복장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과 목적, 장소, 시간에 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복장의 자유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될 뿐 아니라 복면 등의 복장이 폭력시위로 이어질 염려가 있더라도 사전에 규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헌재의 결정에도 반하지만 헌법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라면서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단서조항은 폭력집회는 헌법에서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견의 강요일 뿐 표현의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으로, 집회 주최자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고 축출돼야 하는 것은 폭력적·불법적 시위이지 개인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갑윤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1명이 25일 발의한 이른바 '복면금지법안'이 기존 헌재의 판단과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경찰 등 국가공권력에 또 하나의 무기만 쥐어주고 집회의 자유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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