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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면금지법' 잇단 발의…'징역형 혹은 벌금 500만원'



국회/정당

    與 '복면금지법' 잇단 발의…'징역형 혹은 벌금 500만원'

    朴대통령, 시위대 'IS'에 빗대자 바로 속도전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회에서의 복면 착용 행위에 대해 “IS(이슬람국가)와 같다”고 지적한 것과 맞물려 입법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이 25일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대학입시 전형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이튿날 법안을 낸 것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 등의 집회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다.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착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가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실시된 날 벌어져 수험생들에 큰 방해가 됐다는 점에 착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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