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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추행 뿌리 뽑는다" 부산교육청 교장 특별 연수



부산

    "교사 성추행 뿌리 뽑는다" 부산교육청 교장 특별 연수

     

    부산 지역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부산시교육청이 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연수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 교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17일 오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성범죄 예방 긴급 특별연수를 열고 '학교 성범죄 예방수칙'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김석준 교육감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학교책임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축소할 경우 특별 조사반을 즉각 투입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한 '학교 성범죄 예방수칙'은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분석해 교직원들이 학교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수칙은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교육·지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금지 ▲성희롱 및 비하·인격모독·폭언·욕설 사용 금지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 금지 등 세 가지 대원칙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금지 내용은 △교육‧지도 과정에서 머리, 목, 어깨, 등, 허리, 손, 얼굴, 귓불,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접촉하는 행위 △학생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거나 안마를 요청하는 행위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상대방에게 밀착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 사용 △신체 특정부위를 노골적으로 계속 쳐다보는 행위 △지도봉이나 손가락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의복 일부를 들추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시교육청은 이 예방수칙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오는 20일까지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게 자체 교육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엄중 조치할 것임을 고지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2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의 성의식 수준' 전수 조사를 통해,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와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6월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가 1학년 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끌어안아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3명의 교사가 경찰에 입건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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