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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해 보험금 챙긴 업주



부산

    고객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해 보험금 챙긴 업주

     

    휴대폰 공식인증 대리점 업주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것도 모자라 분실보험에 가입해 천여만원대 보험금까지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후 분실보험에 가입해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진구에서 모 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고객 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분실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을 개통한 뒤 20차례에 걸쳐 허위로 분실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천2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통한 새 휴대폰은 중고 휴대폰 매매상에게 대당 50~60만원 상당에 팔아 넘겼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휴대폰 개통, 분실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다는 허점을 노려 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보험 청구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악용한 휴대폰 분실 보험사기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이로 인한 휴대폰 보험료 인상, 전체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가 커지는 등 민간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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