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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첫 헌법소원 청구



법조

    국정교과서 첫 헌법소원 청구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사진=홍성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덕천 변호사가 11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확정고시가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가 포함된다"며 정부의 국정화 강행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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