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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서류 탈락' 부산 강서구 인력채용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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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서류 탈락' 부산 강서구 인력채용 난맥상

    6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 7명 '비공개' 채용

    부산 강서구청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 강서구가 채용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있는 지원자를 배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비공개 채용하는 등 인사 채용 과정에서 난맥상을 드러냈다.

    ◇ '업무 능력 평가 없이 서류만으로 장애 5등급 지원자 배제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강서구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서구는 올해 초 3명을 뽑는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높아진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를 반영하듯 채용 절차에는 20여 명이 넘는 응시생이 몰렸다.

    강서구는 서류심사를 거쳐 체력과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구는 우선 지원자들의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2명을 탈락시켰다.

    한 명은 강서구에 거주하지 않은 지원자였는데 지역 거주민을 우선 선발하는 기준을 들어 이 지원자를 탈락시켰다.

    강서구는 또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신체검사서에 표기된 장애 등급을 문제 삼아 체력 시험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 지원자는 척추 관련 지체 장애 5등급 등록자였다.

    부산시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체력 검정이나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류상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부산시 감사실의 지적이다.

    또 감사실은 최종 채용 단계가 아닌 서류 전형에서부터 신체검사 결과를 미리 요구한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산시 감사실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르면 모집과 채용, 평가 등 고용 관리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라며 "강서구가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실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구와 관계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내부 조례에 따른 판단이었지만 주의 조치가 내려진만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견해다.

    강서구 환경위생과의 한 관계자는 "육체노동이 많은 일인 만큼 근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에 의거한 결정이었으나 주의 처분이 내려진만큼 관련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 채용 절차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기간제근로자, 6개월 동안 7명 비공개 채용…구청 '규정 몰랐다'

    부산시 감사결과 강서구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서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비공개로 뽑았다.

    1월에 진행한 채용에서 4명, 4월과 6월에 각각 1명 등 강서지역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원 6명을 뽑았고, 구의회 관련 업무직도 1명도 선발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구청은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채용 인원과 업무 내용, 응시자격과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강서구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면접만으로 근로자를 뽑거나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했다.

    비공개 채용에 대한 근거자료나 내부 결제도 없었다.

    시 감사실은 "강서구는 채용 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채 경험자나 근무지 근처 지역민 등을 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부득이한 비공개 채용의 경우 최소한 내부 결제는 확보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어겼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업무를 맡은 직원이 올해부터 바뀐 규정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구청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기간제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다 보니 채용 절차를 급하게 진행하느라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며 "시설관리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다보니 바뀐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구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6개월 동안 몰랐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채용 절차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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