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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한 50대에 영장



부산

    수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한 50대에 영장

     

    부산 영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인출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A(49·여)씨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5천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5천995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 금액을 인출해 전달한 뒤 16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로부터 '보이스 피싱 사기에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통신자료와 통장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뒤 김씨를 붙잡았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된 계기나 다른 조직원의 행방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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