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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된 아이 숨지게 한 어머니 경찰에 붙잡혀(종합)



사건/사고

    생후 50일 된 아이 숨지게 한 어머니 경찰에 붙잡혀(종합)

    (사진=자료사진)

     

    태어난 지 50일 가량 된 자신의 아이를 찜통에 채운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영아 살해 혐의(살인)로 어머니 김모(4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자신의 자택 화장실에서 태어난 지 53일 된 자신의 딸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 남편 유모(41)씨와 다투던 중 유씨가 "이혼한 뒤 딸은 내가 키우겠다. 키우기 힘들면 보육원에 맡기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유씨가 오전 6시 30분쯤 출근하자 화장실에서 목욕 의자에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온수를 받아놓은 찜통에 아이의 상반신을 잠기도록 해 익사시켰다.

    또 김씨는 화장실 문 앞에 "ㅇㅇ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갈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끝나네. 미안해'라고 적힌 수첩을 남겨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하루종일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상히 여긴 유씨는 오후 8시쯤 귀가했다가 김씨가 남긴 메모를 보고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김씨에 대해 실종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뒤늦게 "죽어버리겠다"는 김씨의 전화를 받고 놀란 유씨의 요청으로 집에 찾아온 유씨의 동생이 아이의 시신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범행 직후 집을 나온 김씨는 배회하다 같은 날 밤 9시 50분쯤 인천 소래포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NEWS:right}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평소 남편이 양육 문제에 관해 내 의견을 잘 듣지 않아 섭섭했다"며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느니 함께 죽어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 후 13년 동안 아이가 없어 가정불화를 겪어왔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부부간에 다툼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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