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전 시설 포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대전

    '대전 시설 포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대전과 같이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있는 지역에도 '환경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원전 주변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안전감시기구를 연구·교육용 원자로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도 마련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박범계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원자력 시설이 밀집한 대전 유성구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환경 영향과 시설 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주민 9천여명의 서명으로 청구됐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각계 단체가 모인 조례제정 청구운동본부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성지역의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민간 감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