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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금 노리고 아내 숨지게한 30대, '결혼 무효'



부산

    억대 보험금 노리고 아내 숨지게한 30대, '결혼 무효'

    법원, 위장 혼인생활 인정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뒤 부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과 숨진 여성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07년 4월, 박모(당시 26세) 씨는 A(여·당시 33세)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A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2009년 12월, A씨는 박씨에게 사망담보금이 3억 원인 보험 2건의 가입을 권유받아 가입했다.

    그 뒤 2010년 11월 A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보름 뒤 박씨와 혼인신고하고 부부가 됐다.

    둘이 부부가 된지 2년 3개월 뒤인 2013년 3월 4일 밤 11시 10분쯤, 박씨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후배와 짜고 A씨를 차량에 태워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차량을 급후진 하는 수법으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박씨의 후배는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마자 미리 열어둔 창문으로 탈출했다.

    박씨는 범행 직전 미리 차에서 내린 뒤 상황을 지켜보다가 차가 바다에 빠지자 112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 바다에 뛰어들어 A씨를 구조하는 시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법원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박씨는 현재 복역중이다.

    억대의 보험금의 법정 상속인이 남편인 박씨로 돼 있자 A씨의 외삼촌은 올해 초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류기인 판사는 "피고가 A씨와 2년 3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한 것은 보험목적 살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이었다"면서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이러한 의사가 없다면 비록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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