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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연휴 상습정체 고속도로 일부 갓길운행 허용



사건/사고

    경찰, 추석연휴 상습정체 고속도로 일부 갓길운행 허용

    귀성 차량들이 몰린 고속도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석 연휴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서 임시로 갓길운행이 허용된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인 25일부터 29일까지 고속도로 혼잡구간에 대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경찰인력 7400여명과 순찰차·오토바이 등 2500여대를 동원해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53개 혼잡구간에서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하기로 했다.

    천안분기점∼천안삼거리휴게소(2.3㎞)를 비롯한 상습 정체구간 14곳(총 43.5㎞)에서는 임시로 승용차의 갓길 운행이 허용된다.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동·중부선 등 5개 노선의 10곳에서 고속도로 진출부 감속차로를 500∼1000m 연장할 방침이다.

    경부선 신탄진∼한남대교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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