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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와 정비업체 결탁, 외제차 수리비 부풀려"



정치 일반

    "딜러와 정비업체 결탁, 외제차 수리비 부풀려"

    빙산의 일각일 것, 추가 수사하겠다

    <강동서 정병천="" 경감="">

    - 외제차 딜러와 정비공장이 결탁
    - 허위로 증명서 만들어 보험 청구
    - 딜러 17명 포함 21명 형사입건
    - 견적 부풀려 보험비 받아 수익 배분
    - 결국 모든 운전자들이 손해보는 것
    - 운전자는 수리진행과정 꼭 확인해야

    <대림대 김필수="" 교수="">

    - 외제차, 표준공임 여전히 없어
    - 정부는 적극개입해 표준공임 만들어야
    - 개선 위한 정부 의지도 노력도 약해
    - 자동차 관련, 정부 콘트롤타워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16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병천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경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정관용> 외제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국산차보다 훨씬 비싼 수리비를 내야 한다. 여러 번 지적되었던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뒷돈을 받고 차량수리를 알선해준 외제차 딜러들 또 정비업체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경찰관계자를 통해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고요. 또 전문가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의 정병천 경감부터 연결합니다. 경감님 나와 계시죠?

    ◆ 정병천> 네, 안녕하세요. 정병천입니다.

    ◇ 정관용> 외제차딜러 몇 명, 정비업체 몇 명 적발하셨어요?

    ◆ 정병천> 이번에 외제차딜러 17명과 중간모집책 3명 또 1급 외제차량정비공장 1명 등 총 21명을 저희들이 형사 입건시켰습니다.

    ◇ 정관용> 정비업체는 한 곳이군요?

    ◆ 정병천> 네. 1급 정비업체는 한 곳이죠.

    ◇ 정관용>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정병천> 그러니까 외제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 차량을 구입했던 딜러에게 차량수리를 의뢰합니다.

    ◇ 정관용> 차 주인이?

    ◆ 정병천> 네, 그렇죠. 이 딜러는 작은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중간모집책이었어요. 이쪽에 차량을 소개하고 또 이 중간모집책들은 유리막코팅 등 수리를 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시공증명서들을 허위작성해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하고, 중요 부분의 수리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성수동에 있는 1급 정비공장에 차량수리를 의뢰하죠. 이 정비공장에서는 공임의 40%를 중간모집책에게 전달해서 중간모집책이 20%를 선취하고 또 20%는 딜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외제차 견적이 부풀려졌던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전체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물론 나갈 거고요. 그렇죠?

    ◆ 정병천> 그렇죠.

    ◇ 정관용> 그중에 보험회사에서 나간 돈 중에 40%를 떼서 모집책하고 딜러한테 20씩, 20씩 나눠줬다, 이 말이군요.

    ◆ 정병천> 그렇죠. 공임의.

    ◇ 정관용> 부품 값이 아니라 공임의 40%?

    ◆ 정병천> 네, 공임의 40%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실상 그 40% 정도를 수리비에서 더 낮출 수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정병천> 그렇죠. 그래서 과도하게 외제차 견적이 많이 부풀려졌던 사건이죠.

    ◇ 정관용> 이런 수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 정병천> 저희들이 처음에 범죄 첩보를 받았을 때 하남하고 남양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작은 정비업체에서 실제 하지도 않은 유리막코팅을 보증서를 위조해서 보험사에 제출한 사건이 적발됐어요. 보험금을 타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실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서 저희들이 계좌를 압수해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성수동에 있는 1급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이렇게 뭉칫돈, 1천만원, 2천만원 몇 번에 걸쳐서 중간모집책에게 입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궁하니까 이것이 무슨 돈이냐라고 추궁했을 때 알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순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했었던 거죠.

    ◇ 정관용> 처음에 첩보를 입수하셨던 것은 이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게, 수리하지도 않은 코팅을 한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타 내고 그건 몇 십만원이나 이 정도 타내고 이런 식이었겠죠?

    ◆ 정병천> 네, 처음에 저희가 중간모집책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었어요. 그걸 이번에 압수를 하다 보니까 뭉칫돈이 흘러나온 것이 저희한테 적발됐던 거죠.

    ◇ 정관용> 그런 식으로 리베이트 식으로 주어진 돈이 총 합해서 어느 정도의 액수나 됩니까?

    ◆ 정병천> 저희들이 보니까 약 3년에 걸쳐서 외제차 수리는 약 450대 정도.

    ◇ 정관용> 450대.

    ◆ 정병천> 리베이트 금액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억 5000만원. 그게 공임의 40%가량이 1억 5천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 정병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혐의가 입증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정병천> 딜러는 이렇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것이고요. 중간모집책은 현행법상의 사기죄. 일체 수리도 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보험사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약 30회 정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약 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되고 1급 자동차정비공장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 정관용> 자동차관리법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것이죠?

    ◆ 정병천>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제80조 제5호를 보면 부정한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리베이트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분은 1년 이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행청처벌도 하게 돼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적발이 된 것을 보면 사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또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병천> 물론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 손해를 본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병천> 외제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께서는 직접적으로 보험금이 보험회사에서 나가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돈이 지출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하지만 부풀려진 수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보험료도 더 오르게 되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 정병천> 그렇죠. 전 운전자들이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국민들이요.

    ◇ 정관용> 그러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차를 구매할 때 알선해 준 딜러한테 수리를 의뢰해서는 안 됩니까? 본인이 직접 정비업체를 찾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병천> 외제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께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정비업체에 차량을 직접 입고해서 수리진행과정을 꼭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중간딜러 등 중간브로커들의 개입을 절대 원천적으로 막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보험사나 정비업체에 직접 연락하고 수리진행과정을 체크하라?

    ◆ 정병천> 꼭 체크해 주면 피해를 입을 수 없을 겁니다.

    ◇ 정관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정병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정병천 경감이었고요. 계속해서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결국 이런 리베이트가 가능했던 게 공임의 40%를 부풀렸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무슨 표준공임 이런 게 없어요?

    ◆ 김필수> 지금 수입차 쪽은 표준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소모품 같은 건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부터 아마 정비업소 가게 되면 그게 붙어있는 걸 보셨을 텐데.

    ◇ 정관용> 다 붙어 있죠.

    ◆ 김필수> 수입차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임에 대한 것들도 어떤 표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리하고 견적서나 내역서를 받아야지만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개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왜 이걸 못 만듭니까? 표준공임, 표준부품가 이런 것 왜 못 만들죠?

    ◆ 김필수>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보험개발원 산하의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공임이라든지 표준시간이라든지 국산차는 신차가 나오게 되면 분해해서 이걸 산정을 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수입차가 워낙 많이 쏟아지고 고가도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구입해서 분해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어떤 표준공임부터 이런 여러 가지 공개에 대한 부분들, 사실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공개나 소비자배려 측면에서는 좀더 정부에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할 수 있는데 돈이 들어서 안 한다 이겁니까?

    ◆ 김필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국산차는 1년에 쏟아지는 차종이 몇 개 안 되지만 수입차는 1년에 국내에 신차가 소개되는 게 6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어떤 시스템을 국내에서 가지고 와서 벤치마킹해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품비라든지 공임에 대한 공개에 대한 것들은 좀더 법적,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강제성을 높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굳이 우리 나랏돈으로 그런 차들을 사서 일일이 다 하나씩 분해해야 만 뜯어봐야만 공임을 알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자동차를 제조한 그 나라에는 표준공임 부품값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김필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걸 그냥 가져다쓰면 안 되나요? 가져다쓰고 있는데요. 일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문제고요.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부품비가 지금 평균적으로 지불한 것을 보면 공임이 국산차 대비 2.5배이고 부품비는 5.5배거든요, 사실. 특히 부품비가 5.5배이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올해 초부터 대체품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개점 휴업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대체부품제는 그 디자인보호권에 걸려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건 저희가 따로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대체부품제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평균공임이 2.5배, 부품가가 5.5배나 되는 것 말이죠. 게다가 수리기간도 더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나가야할 렌트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든다면서요.

    ◆ 김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제도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요소들 중의 한 가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도 강조하는 게 정부자문 들어가면서도 수리기간도 국산차 대비해서 수리기간 정해주는 것도 인정해주는 것 며칠 정하면 될 것이고요. 또 렌트도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대차할 때 하루에 200만원이거든요. 굳이 람보르기니 동급보다도 국산차에서 고급차종으로 해 주게 되면 몇 분의 2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국산차와 수입차 접촉사고가 생겼을 때 국산차가 피해자다 그래서 8:2가 나왔다 그러면 2에 대한 부담도 사실 수입차 수리비에 대한 2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김 교수님 지적도 오래 전부터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심지어 정부도 알고 있다면서요?

    ◆ 김필수>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 김필수> 사실은 이 컨트롤타워에 대한 문제인데 자동차 관련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산하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 모여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제도라는 게 자동차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모여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느리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율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요. 또 지금 제가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법적 안착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컨트롤타워 또 의지에 대한 부분들,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국정감사장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겨우 나오는 얘기가 보험제도에서 그 렌트카, 고가의 국산차량으로 대신해 주는 방법 같은 걸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 김필수> 그 얘기도 몇 년 전부터 항상 얘기하던 거고요. 저도 그렇고 자문 들어가서 수리기간도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만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나일롱환자 문제도 그렇고 아까 대체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예전에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법인차, 고급수입차를 법인용으로 쓰는 것도 한계에 둔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예전부터 항상 강조하고 대안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몇 년 지난 지금에서도 국감에서 또 나오다가 좀 있으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요. 바로 또 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아쉽죠.

    ◇ 정관용> 이게 수입차 부품 독점 공급하는 수입차판매상들 그다음에 정비업체들 말이죠. 이런 쪽들의 이득 때문에 그들이 저항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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