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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위법 '셀프검증'



국회/정당

    [단독]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위법 '셀프검증'

    지경부, 석유公에 '셀프 타당성 조사' 지시…"제3자가 안해 해외사업법 위반"

     

    해외자원개발의 최대 실패작인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 인수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위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로 제3자가 아닌 매입 주체인 석유공사가 스스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매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위법한 행위"라고 자문했지만 석유공사와 지경부는 이를 무시했다. 매장량이 과대 평가됐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앞뒤 가리지 않고 '비싼 값'에 매입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9일 CBS노컷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석유공사의 자체 '하베스트 인수 타당성 검토서'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됐다"고 적고 있다.

     

    공사가 추진하는 하베스트 매입 사업에 대해 스스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석유공사가 사업계획신고서를 지경부에 제출한 이후 지경부의 지시로 지난 2009년 12월 16일 쓰였다. 당시 지경부 장관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다.

    석유공사가 셀프 검증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석유공사는 타당성 근거로 "사업 계획서에 생산량, 주요 가정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현금 흐름표에 생산판매량.투자비.로열티.세금 등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경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없으니 경제적 타당성도 담보됐다는 '재탕'이다.

    계약조건에 대해선 "캐나다의 광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하베스트를 공사가 인수하고자 하는 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적고 있다.

    4조5000억 원이 투입돼 1조7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대형 사업은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검증 절차를 밟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셀프 검증'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 자문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자체 타당성 조사에 앞서 사업주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 A법무법인에 의뢰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귀 공사가 작성한 신고서를 제3자가 아닌 신고주체와 동일한 귀 공사가 조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서 해외사업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귀 공사가 작성한 신고서에 대해 동일한 기관인 귀 공사가 조사의뢰를 받아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자문했다.

    사실상 불법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무법인은 해외사업법이 사업계획 신고 주체와 조사 주체를 분리하고 있고, 민법 등 규제하고 있는 이해충돌 행위라고 판단했다.

    석유공사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지경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사가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 국책기관 "매장량 과다 산정" 지적도 무시…최경환 책임론 불가피

    지경부 역시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을 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매장량 과다 산정' 지적을 무시했다. 지경부는 석유공사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연구원에도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연구원은 "상류 부분(자회사인 '날')의 자산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석유 관련 일반적인 인수합병의 경우 확인매장량은 10% 할인된 순현가의 90%, 추정매장량은 50%를 자산가치로 산정하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사를 인수합병하면서 할인율을 8%, 확인 및 추정매장량을 100%, 가능매장량 및 발견 잠재자원량은 50%, 탐사자원량은 20%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석유 매장량을 통상적인 기준 이상으로 쳐줬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 때문에 1조2000원을 손해볼수 있다고 경고했다.{RELNEWS:right}

    지경부가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불법성이 지적된 석유공사의 '맹탕' 검토 보서서만 채택한 것이다. 지경부의 철저한 묵인과 독려에 의해 사업이 추진됐다고밖에 볼수 없는 대목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경부는 부실자산 인수 가능성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정희 의원은 "국책기관의 검토의견은 무시하고, 석유공사의 자가검토를 토대
    로 신고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정부의 동조와 묵인하에 하베스트 부실인수가 이뤄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당시 최경환 장관이 자회사인 '날'까지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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