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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 4명중 1명, 유급휴가 못 받아



국회/정당

    메르스 격리자 4명중 1명, 유급휴가 못 받아

    "실효성 없는 권고나 사업주 선처 말고, 법제화해야"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메르스로 격리된 직장근로자 4명 중 1명은 사업주의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사태로 격리된 사람 중 근로자는 910명으로, 이 중 239명이 고용노동부에 소속 사업장으로부터의 유급휴가 적용 또는 인사상 불이익 자제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유선 등을 통해 지도했고, 이 중 72.4%(173명)는 유급휴가로 처리됐지만, 27.6%(66명)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메르스로 인한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로 처리됐다. 이들은 메르스로 격리된 기간만큼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메르스 격리 근로자들에 대해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지 않은 사업장들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취업규칙에 유급휴가가 없는 사업장이 아닐까 생각된다"면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의 장기 결근에 따라 대량해고 사태 발생 우려로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노동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이번에 또 메리스로 격리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노동부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권고나 사업주 선처에 기대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질병휴가의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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