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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 필요하다" 구직자 두번 울린 금융범죄 사기단



사건/사고

    "월급통장 필요하다" 구직자 두번 울린 금융범죄 사기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한 취업 준비생들의 금융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일삼는 중국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구직자들로부터 넘겨받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중국 금융사기단에 공급하고 금융사기 인출에 성공할 때마다 범죄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포계좌 관리책 황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포계좌 모집책 차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책인 조선족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사이인 황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임대아파트에 콜센터를 차린 뒤 국내 유명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허위 구인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허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 백모씨 등 221명에게 "급여를 받을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회사 출입보안카드와 체크카드를 연동시켜주겠다"고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중국 범죄조직에 주기적으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으로 넘어간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는 스미싱이나 파밍,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고스란히 사용됐고 피해액은 25억여원에 달했다.

    황씨 등은 대포계좌를 넘겨주면서 중국 범죄 조직이 인출에 성공할 때마다 약 10% 범죄 수익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황씨 등은 특히 구인 사이트에 월 1~2만원의 광고비용을 지불하면 허위 구인광고라도 사이트 상단에 배치된다는 점을 악용해 취업 준비생들이 허위 광고를 신뢰하도록 꾸몄다. {RELNEWS:right}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구직사이트는 기업회원 가입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며 "인터넷 구직사이트 운영 책임을 강화하도록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포계좌를 공급받아 온 중국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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