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양론으로 지역민 갈등을 겪어온 포항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문제가 포항시의 반려로 ‘입점 불가’로 최종 결정됐다.
포항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다는 영세상인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입점 찬성을 원하는 북구지역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포항시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STS개발와 롯데쇼핑이 지난 6월 신청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등 2개 상인회와 상생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마트 진출이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반려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결과 9명중 7명 반려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이와함께 포항시도 소비자 선택권 보다는 영세상인 보호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2년 넘게 끌어온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갈등은 입점 불가로 마무리됐다.
STS개발 등 사업자 측은 6일 채권단과 협의를 거친 후, 향후 입장과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STS개발 관계자는 “마트 입점 허가를 전체로 채권 회수를 미뤄왔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결정이 나 채무 인수에 대해 채권단 내부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 결정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이 STS개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할 경우 시행사의 부도뿐 아니라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호텔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두호동 등 북구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마트 추진위 등은 포항시가 소비자 선택권을 묵살하고, 두호동 등 북구지역 발전의 기회를 꺾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