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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신생학교 교장의 인사 전권이 성추행 부추켜



사건/사고

    '양날의 검' 신생학교 교장의 인사 전권이 성추행 부추켜

    "제식구 감싸기 온정주의가 성추행 피해 키웠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잇딴 성추행과 관련해 신생학교 교장의 인사권과 그에 따른 '제식구 감싸기'가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태 전 서울시의원은 5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신생학교 교장은 교감과 교무부장에 대한 강력한 인사권을 갖는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도 있지만 '제식구 감싸기'를 할 여지도 크다"고 말했다.

    새로 생긴 중고등학교는 공모를 통하거나 혹은 시교육청의 인사 발령으로 교장이 선임된다. 이 교장은 일반 학교와 다르게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교감과 교무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학교가 새로 만들어진 만큼 기틀을 다져 달라는 의미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경우 교장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함께 손발을 맞춰 일하며 학교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A고등학교처럼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규정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적주의와 온정주의에 빠져 사건을 쉬쉬하기 급급하다는 분석이다.

    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청 보고용 서류에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로 서명만 하거나, 간단한 강의만 듣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어떤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부터 교육해야 한다"며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과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야 하는데 현재의 교육은 이들 모두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교사 간 성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학교가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교직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명의 이전 근무지 등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 전 의원은 "이전 근무지를 대상으로 한 피해 조사는 적극적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 중에는 이미 졸업자도 있고 교사들도 5년 마다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등 교육 주체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 균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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