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권 유명 글로벌 은행의 환어음을 위·변조해 투자자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 부장검사)은 29일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A(64)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필리핀 현지에서 환어음 위·변조를 담당한 공범 B(49)씨는 지명수배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세종시 아웃렛 사업 투자자를 찾는 C(44·여)씨에게 접근해 JP 모간 은행 뉴욕 본사로부터 액면 1억 달러의 환어음을 발행받아 할인받은 뒤 돈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발급비 명목으로 4억1,0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 1개 월 전 필리핀 현지인에게 4천만 원을 주고, J.P MORGAN CHASE은행 필리핀 마카디 지점에서 발행한 것처럼 위·변조된 액면 3억 달러(한화 3,500억 원 상당)의 환어음 5장을 전달받아 C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C씨로부터 고소당할 것에 대비해 일당 중 1명이 돈을 지급하지 못해 어음을 발급받지 못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는 것
또 A씨는 서울 여의도 사무실 벽면에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C씨를 속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4억 원대 사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추가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외국 은행 어음을 위·변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