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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현직 국정원장·나나테크 관계자 등 검찰 고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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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전현직 국정원장·나나테크 관계자 등 검찰 고발" (종합)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가운데)이 2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의 위법 행위 등과 관련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전·현직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와 나나테크 등 스파이웨어를 구입·유통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이들이다. 국가정보원과 이탈리아 해킹 업체 '해킹팀' 사이 해킹 프로그램 매매를 중개했던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받아 유통하고 해킹에 이용해 정보를 취득한 점 ▲ 내부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며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보면 새정치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대장을 분석한 결과 나나테크는 2012년 이후 최근까지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와 제10조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나나테크가 거래를 중개한 스파이웨어와 이를 유포하기 위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파이웨어가 저장된 USB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감청설비'로 규정한 것이다.

    또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를 유포하기 위해 블로그 벚꽃이나 떡볶이 관련 게시글에 감청코드를 올린 정황이 밝혀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특정 URL 등을 감시대상자에게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와 제4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이 2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신경민 정보위 야당 간사(좌측)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삼성 갤럭시나 다음 카카오 등 국내기업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킹업체에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해킹을 통해 국내기업과 단말기 이용자 등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감청하려 한 시도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이 역시 법원의 영장이나 대통령의 승인없이 감청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를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임 씨가 국정원 직원이고 공무원이란 범에서 형법상 공전자기록변작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씨는 이미 사망했지만 공모·교사한 이가 있다면 공전자 기록 변작죄의 공동정범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송 의원은 "이번 고발은 1차 고발장이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 2, 3차 고발장을 추가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고발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통해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요구했는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이 국내 SKT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심은 것에 대한 엄밀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해킹 시도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내국인 상대 민간사찰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현재 상황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된 부분이 있다. 국정원의 신고의무 위반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스파이웨어 설치를 유도한 부분은 정보통신법 위반이다. 현 정황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국정원 안에서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가 이뤄졌는데,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RELNEWS:right}

    이종걸 원내대표는 "안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30개를 포함한 감찰 기록이나 증인들에 대한 증거보존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강하게 못박았다.

    추가경정예산 논의와 연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급한 예산이 필요한데 흘러나가야 할 중요성은 우리도 느끼고 있다"면서 "국정원 해킹 사건과 추경을 연계하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사안별, 중요성 별로 분리해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안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국회법의 절차를 따라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자료 중 국가 기밀은 정보위에 밝히면 된다고 분명히 입장 밝혔는데 불법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꺼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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