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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섯알오름 예비검속 피해자 94억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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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섯알오름 예비검속 피해자 94억 국가배상 확정

     

    제주 섯알오름 예비검속 피해자들의 후손에게 90억원대 국가 배상이 이뤄진다.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인 지난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군경은 남제주군 상모리 섯알오름에서 주민 200여 명을 처형했다.

    제주 4.3사건 관련 사찰기록을 토대로 한 도피자와 귀순자들이 피해자였다.

    '혐의자를 미리 잡아 놓는다'는 예비검속에 따라 적법한 절차없이 섯알오름에 있는 굴로 끌려가 살해된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예비검속 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섯알오름에서 217명이 희생됐다고 결정했다.

    섯알오름 사건외에도 정뜨르비행장 총살과 산지항 바다 수장으로 195명이 숨졌다는 진실규명 결정이 나왔다.

    섯알오름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0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는 국가가 이들에게 94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섯알오름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들이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살해돼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올해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했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안에 행사하도록 돼 있고 이 사건 소송은 사망후 5년이 지난후에 제기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가 생명을 박탈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선 유사사건과 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희생자는 8천만원, 배우자는 4천만원, 직계가족은 8백만원, 형제자매는 4백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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