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0여 개가 넘는 가맹점을 갖고 있는 안경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 ‘안경매니저’가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멋대로 횡령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맹점주들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지난 2007년쯤부터 원하는 광고 내용이나 요구사항을 취합해 안경매니저 본사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대전지역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점주들은 안경매니저 본사에 월 33만 원의 정기납입금과 개별 약정에 따라 37만~87만 원에 달하는 지역 광고비를 냈다.
안경매니저는 이를 TV와 라디오 등 광고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대전지역협의회에 반환해 왔다.
지속적으로 광고비를 납부하던 점주들은 어느 순간부터 지역 광고활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안경매니저에 광고비 지출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경매니저는 “점주들이 낸 돈은 모두 정기납입금에 해당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본사의 고유 업무”라며 “광고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남은 광고비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안경매니저 전국 가맹점 164곳 중 10여 명의 점주들이 안경매니저 대표이사 김모(46) 씨를 고소했고 재판이 진행됐다.
대표이사 김씨는 최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지역광고비를 가맹점 모집광고와 본사를 위한 광고비로 사용하거나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등 총 5,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낸 돈이 모두 정기납입금이라면 결국 그동안 정기납입금에서 광고비를 사용한 셈이 되는데 이는 별도의 광고비를 납부해 광고를 하고 있는 타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 낸 돈에 지역광고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하나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소송과 함께 횡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다.
피해를 본 한 가맹점주는 전화통화에서 “타 지역 가맹점주들도 비슷한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고를 하라고 준 돈을 다른 가맹점 모집에 사용하는 등 광고비가 눈먼 돈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