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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법 개정안 불씨 살리기…"'박근혜법' 오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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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국회법 개정안 불씨 살리기…"'박근혜법' 오늘 발의"

    박 대통령이 98년 야당 시절 발의…어제 부결된 국회법과 비슷한 취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투표' 글이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투표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되어 19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게 되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재발의한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오늘 우리는 다시 국회법을 갖고 싸워야 한다"며 "박근혜법을 오늘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법'은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이었던 지난 1998년과 1999년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전날 부결됐던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어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은 준비되는 대로 입법절차 발의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상임위 법률안 중 입법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법의 취지나 내용 입법화할 수 있는데도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을 하거나 추상적이고 불확실하게 (상술하는 것은)제동을 걸겠다"며 "이번 파동에서 본 것처럼 헌법상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은 법사위가 전면에 나서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헌법상 불확정한 개념을 지양하고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을 남발하지 말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모법에 기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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