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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판 '앵그리맘'…'사학비리 종합세트' 밀양 사립고



경남

    실사판 '앵그리맘'…'사학비리 종합세트' 밀양 사립고

     

    경남 밀양의 한 사립학교에서 각종 비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학 비리를 다룬 드라마 '앵그리맘'의 경남판이라 불릴 정도로, 친인척들이 '종합비리세트'격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경남도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졌다.

    경남교육청은 6일 밀양의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학교는 지난 3월에도 도교육청 감사에서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당하고, 관련자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받기도 했다.

    그러다가 내부 고발에 의해 또 다시 비리가 드러났다.

    ◇ 사학 '비리종합세트' 드러나

    지난 2005년 7월부터 1년 간 학교법인 이사장을 지낸 A씨는 법인 이사와 해당 고등학교장을 겸직할 당시 법인 사무국장인 자신의 아들 B씨를 2007년 3월 정규 교사로 채용했다.

    A씨와 현 이사장인 B씨의 장인이 직접 채점자로 참여해 채용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까지 겸직한 B씨는 이 때부터 본인의 인감으로 출납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했다.

    이런 사실이 2011년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까지 해당 중·고등학교의 실질적 출납원 권한을 행사하며 학교 회계에 관여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2005년부터는 B씨의 처제가 해당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출납원 인감을 불법으로 관리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약 10%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청 실거래가 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을 지시한 뒤 행정실 직원 등을 통해 돈을 전달 받았다.

    도교육청은 실거래와 납품 가격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2011년 468만 원, 2012년 1,013만 원, 2013년에는 649만 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매점 수익금을 교직원의 배우자의 차명계좌 2곳에 입금하도록 한 뒤 일부를 횡령한 사실도 찾아냈다.

    이 차명계좌에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점 수입금을 포함해 출처를 알 수 없는 6천여만 원의 현금이 입출된 사실을 도교육청은 확인했다.

    기숙사 사감 당직비 일부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명예퇴직자 위로금으로 대체했고, 행정실 직원에게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게 하거나 심지어 출장을 다녀온 직원의 출장비를 빼돌려 5년 동안 5백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B씨는 출산휴가에 따른 행정실 대체인력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 300여만 원을 착복했고, 학교 난방용 유류비로 자신과 아버지인 교장 A씨의 자가용 차량을 유지하는데 수년 간 3백만 원을 사용했다.

    B씨는 이같은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부산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내부 고발자를 만나 1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이 학교 법인은 2008년 중학교 건물 개축공사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 기부로 공사 감리비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3천여만 원 전액을 법인 부담이 아닌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 기본재산인 대지 165㎡를 도교육청 허가 없이 매각 처분했고, 당시 교장인 A씨는 교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앱을 깔아 교직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부당하게 모니터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정규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와 채용시험 전형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채용 시험도 위촉된 위원이 출제하지 않고 B씨가 외부에서 가져온 문제로 치른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급식비를 내지 않고 급식을 한 A씨와 B씨로부터 459만여 원을 추징 결정했고, 진로캠프 강사료 과다지급과 도서구입비 예산 부당 지출, 학교 휴대폰 개인 전용 사용 등 학교회계에서 잘못 지급된 725만여 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 법인재산과 학교회계,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사립학교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이며 총체적인 비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사장과 고등학교 교장을 겸직한 A씨는 학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지난 2월 1차 감사에서 교장직을 사임했고, 이번 감사 중에 이사직도 사임한 상태다. A씨의 아들인 B씨도 교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A씨의 배우자가 법인 이사이고 현 이사장은 B씨의 장인이며, 해당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딸로 구성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법인 사무국장 B씨과 전현직 이사, 행정실장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그리고 현 이사장을 포함한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 등 불법 운영에 직접 관여한 임원 5명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 처분도 사학담당부서에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운영비 30% 삭감'…사학 비리 강력 제재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최대 30% 감액 지원하며,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 선정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급 감축 요인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학급을 감축하고, 비리 정도가 무거운 사학은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와 임시 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특히, 사학도 공립 수준의 원포인트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우선지원, 포상금 지원, 비교과 교사 우선 배치, 교육역량강화 지원금 차등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비리 발생 법인과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모범 사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욱 신바람 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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