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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내딸, 순직으로 인정해 주오"



정치 일반

    "기간제 교사 내딸, 순직으로 인정해 주오"

    정규직은 순직, 기간제는 증거 있어야 의사자?

     



    -아이들 챙기러 세월호 4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
    -정규직은 공무원이라 순직, 기간제는 의사자?
    -월급에서 공무원연금을 납부해야 공무원 인정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그냥 똑같은 선생님
    -죽어서까지 차별 받는 것 같아 안타까워
    -전국 초중고 교사들 순직 인정 서명 받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 김성욱씨


    ◇ 정관용> 세월호 참사 때, 선생님들께서도 여럿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간제 교사 두 분이 있었다는데요.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 유족 분들께서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오늘 여셨다는데 한 번 모시고 들어보죠.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이십니다. 김성욱 씨. 지금 나와 계시죠?

    ◆ 김성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초원 따님 몇 살 이었죠?

    ◆ 김성욱> 88년 4월 16일생입니다. 지금쯤 우리 나이로 28세입니다.

    ◇ 정관용> 아이고, 단원고등학교는 몇 년 근무했었어요?

    ◆ 김성욱> 2014년도 3월 2일부로 갔습니다.

    ◇ 정관용> 만 몇 개월 근무했었군요?

    ◆ 김성욱> 네, 그러니까 3월 2일날 가서 4월 15일까지 근무했으니까.

    ◇ 정관용> 이게 첫 직장이었습니까?

    ◆ 김성욱> 2013년도에도 중학교에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선생님 시작한지 한 1년도 채 안 된, 그런 새내기 선생님이었군요.

    ◆ 김성욱> 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발생한 4월 16일이 바로 그 생일이었다고요?

    ◆ 김성욱> 네.

    ◇ 정관용> 그 생일날 되기 전날 밤에 배 안에서 학생들이 생일파티도 해 줬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 김성욱> 네, 우리 2학년 3반에 생존학생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8명하고 제가 이제 두 번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넌지시. 그때 그 당시 상황을 물어보니까 수학여행 가기 전에 미리 생일인줄 알아서 몇 명이서는 돈을, 용돈을 좀 모으고 또 생일케이크를 사서 갔었답니다. 귀걸이와 목걸이를 사서 갔었답니다. 가서 4월 15일 날 저녁에 놀다가 15일에 16일에서 날짜가 바뀌는 날 학생들은 4층에 있는데, 39명이 갔었는데...

    ◇ 정관용> 2학년 3반?

    ◆ 김성욱> 네, 39명이 다 모여서 선생님 숙소는 5층이었으니까 학생 한 명이 선생님을 가지고 이제 모시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모셔올 거냐 해서 한 명이 내가 가서 우리 반 애가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막 쫓아내려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한 명이 올라갔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누가 아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놀래서 쫓아내려왔대요, 숙소로. 그래서 와서 이제 보니까 안 아프고 이제 케이크를 준비해서 있으니까 막 선생님이 놀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울어라, 울어라 그랬대요. 거기에서 한 번 울리고 그리고서 이제 단체사진을 한 번 찍고 케이크하고 귀걸이하고 목걸이 선물을 선생님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16일 아침에 선생님이 와서 선물 받은 것 숙소에 가서 다른 선생님한테 자랑 시키고 케이크도 나누어먹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이제 귀걸이하고 목걸이는 거기서 착용했더래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시신 인양할 때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관용> 아이고, 그러니까 2학년 3반 담임을 맡았군요? 그렇죠?

    ◆ 김성욱> 네, 우리 딸이 이제 담임을 2학년 3반을 맡았고 과목은 화학을 맡았는데 3학년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3학년 수업 들어갔고 담임만 2학년 3반 담임이었습니다.

    ◇ 정관용> 39명 아이들, 전원과 함께 생일파티도 그 전날 밤에 하고 그렇죠?

    ◆ 김성욱>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반에서도 8명밖에 살아남지 못했고 그렇죠?

    ◆ 김성욱> 네.

     




    ◇ 정관용> 그런데 도대체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김성욱> 이제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해 사고 이후에 작년 6월 달에 우리 선생님이 교감선생님 빼고 열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아직도 수습 안 된 두 분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아홉 분인데, 아홉 가족이서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9가족이. 그때 갈 때는 의사자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당시에는.

    ◇ 정관용> 의사자?

    ◆ 김성욱> 네, 의사자 신청하러 갔었는데 교육청을 방문했는데 그 교육청 담당관이 의사자보다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신분이니까 순직처리가 더 빠르다, 의사자는 증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순직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머지 일곱 가족들은 자동으로, 공무원이라는 확실한 공무원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접수가 됐는데 우리 두 가족은 거기서 바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 정관용> 아, 일곱 명은 정규직 교원이었고 두 명은 기간제 교사였다?

    ◆ 김성욱> 네, 네.

    ◇ 정관용> 그래서 기관제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까?

    ◆ 김성욱>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의사자 신청 하려고 하니까.

    ◇ 정관용> 의사자 신청으로?

    ◆ 김성욱> 네, 그것을 하려니까 의사자라는 게 내 목숨을 바쳐서 타인을 구해야 되는 그게 의사자인데, 우리 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많이 희생이 되어서 김초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2학년 3반 인데, 2학년 3반 8명이 생존을 했는데 그 학생들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너희들 그 당시 사고 때 어디 있었느냐 이러니까 생존하신 8명은 거의 다 갑판 쪽에 있어서 선생님은 못 봤고 또 사고 당시 4월 16일 날 아침 9시 반쯤에 이미 희생된 학생 한 명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아빠 나 지금 배가 기우는데 빨리 구하러 오라니까 그 아빠가 거기에 누구 어른 누구 없느냐고 하니까 학생이 저기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은 우리 구명조끼 다 입혀놓고 우리 안정시키고 있는데 방송에는 자꾸 기다리라고 그런다. 아빠가 좀 빨리 와서 구해줘라.

    ◇ 정관용>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전화통화 내용에서 확인 되는 것은 따님이신 김초원 선생님은 숙소는 5층인데 애들 챙기러 4층으로 내려갔다가 희생됐다는 것까지는 증명이 되는 것이군요?

    ◆ 김성욱> 그것도 이제 휴대전화을 찾았으면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휴대전화도 못 찾았고 본인도 전화 통화했으니까 본인도 이미 희생되어 버렸고.

    ◇ 정관용> 그러니까 의사자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인이나 증거,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충분치 못해서 의사자 인정도 지금 못 받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고?

    ◆ 김성욱> 네.

    ◇ 정관용> 그런데 김초원 선생님말고 지금 또 한 분까지 기간제 교사 두 분은 현행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확정적인 것입니까?

    ◆ 김성욱> 그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는 그렇게 상시 공무원에 준하는 자,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고 또 이제 공무원연금에 기여를 안 했다, 매달 월급에서 공무원연금을 매달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 정관용> 그러면 기간제교사는 그 월급에서 공무원연금을 떼지 않는 모양이군요?

    ◆ 김성욱> 그렇죠, 그렇죠. 일반 근로자로, 산업근로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또 국회나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많이 있다면서요?

    ◆ 김성욱> 네, 그것은 또 정의당의 정진욱 의원님께서 올해부터 이제 국회의 입법행정처라고 있는데 입법행정처에다가 문의를 해 보고 또 작년에 12년도, 13년도, 이때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공무원이다.

    ◇ 정관용> 공무원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 김성욱> 네, 그리고 대한변협에서도 이번에 판례가 있다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자료가 이제 교육부하고 인사혁신처에 전달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 이제서야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교육부에 전달을 했군요?

    ◆ 김성욱> 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 하신 이유도 인사혁신처가 바로 공무원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주무부서라서 그런 거군요?

    ◆ 김성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 참.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신다면요?

    ◆ 김성욱> 지금도 전국에 있는 초중고 현직 근무 선생님들이 순직에 대한 그런 호소하는 식으로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기관제교사들께서 서명도 하고 계시고요?

    ◆ 김성욱> 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단체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계속 이렇게 호소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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