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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정책금융 5.7조원으로 확대…60만명 혜택본다



금융/증시

    [서민금융]정책금융 5.7조원으로 확대…60만명 혜택본다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대출‧정책금융 우대금리 제공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올해 말 종료예정인 정책금융상품을 2020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보증금과 저소득층 교육비, 장애인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 서민대상, 4.5조->5.7조…지원 대상 60만 명으로 확대

    금융위는 우선 올해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공급규모 역시 각각 연간 2조원에서 2조5천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간 3천억 원 규모의 ‘미소금융’ 공급도 5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바꿔드림론’도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근 기준금리인하 상황 등을 감안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상한 금리를 12.0%에서 10.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햇살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이 현행 연간 4조5천억 원에서 5조7천억 원으로 확대되면 연간 60만 명, 2018년까지 210만 명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 年7~8%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자, 年3~4% 은행대출로 전환가능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서 연 7~8%대로 전세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연 3~4%대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상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012년 11월말까지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올해 5월까지 2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대출자도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 1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소득도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조정해 저소득층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L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만 미소금융재단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도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2.5%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징검다리 전제보증 상품 활성화로 연간 4만 명, 3년간 14만 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저소득층 임차보증금 지원과 대출한도 확대로 연간 5천만 명, 3년 동안 1만8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소득층 교육비‧장애인 생계자금 저금리대출…저소득 노인 보험료 지원도

    저소득층 교육비와 장애인 생계자금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졌다.

    미소금융재단은 차상위계층 이하 등 저소득 가구 자녀에 대해 방과 후 학교와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를 1가구당 최대 500만원, 연 4.5% 금리로 대출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에 대해서도 생계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3%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가 이미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일시적으로 납부되지 못해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월 납입보험료가 10만원 이하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가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자가 은행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0.8~1.2%p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정책적 지원을 통해 3년 동안 540만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책금융 성실상환자에게 저금리 대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 성실상환자의 자활을 돕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부업 등을 이용하고 신용악화 등으로 채무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사실상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생계자금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긴급 자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소한의 서류로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년의 거치기간을 둔 뒤 갚도록 해 이들이 다시 금융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햇살론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대출 금리를 0.3%p씩 인하해줄 방침이다. 현재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는 3개월 이후부터 매년 1.0%p씩 금리 인하를 적용받고, 새희망홀씨도 성실상환자에게 매년 0.3%p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정책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뒤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도 도입된다.

    정책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등급이 개선되더라도 제도권금융 이용은 불가능하고, 정책금융상품 이동도 불가능해 다시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 대해 은행들이 연 9%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해 줄 예정이다.

    미소금융상품 상환자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최대 3년 동안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적립해 적립액의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 금리로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해줄 방침이다.{RELNEWS:right}

    미소금융상품 상환자가 월 1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 지원을 통해 저축원금 600만원에 이자 149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할 때와 비교해 115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확대 공급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의 늪에 빠지는 서민층의 악순환고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민 맞춤 금융지원으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과 자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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