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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들 '공동 감금'혐의 벌금형



종교

    신천지 신도들 '공동 감금'혐의 벌금형

     

    이단 신천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던 이들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신천지 신도 3명이 벌금 400만원 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신천지 비판 전단지를 배포하던 유모씨 차량을 가로막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신천지 신도 3명에게 '공동 감금' 혐의를 적용해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최모씨에게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수의 신천지 신도들과 함께 차량을 막아서 진행을 곤란하게 하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시 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신천지교회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이들에게 차 안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40분 동안 승용차를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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