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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체 직원 매장근무 시키다 수억원 과징금



경제 일반

    홈플러스, 납품업체 직원 매장근무 시키다 수억원 과징금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 근무를 시켜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모두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유통업체 측이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아무런 약정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받은 뒤 납품업체에 모든 인건비를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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