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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사 협박해 돈 뜯으려던 성매매 여성 쇠고랑



사건/사고

    '스폰서' 의사 협박해 돈 뜯으려던 성매매 여성 쇠고랑

    하루 성매매 대가 150만원…이후 "아내에게 알리겠다" 협박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스폰서'인 30대 의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30대 중반 의사 이모씨는 지난해 11월초 동료 의사들을 통해 성매매 브로커 최모(36)씨를 알게 됐다.

    최씨는 이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20대 여성의 스폰서가 되라는 것. 이씨는 유부남이었지만 솔깃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곧바로 최씨를 통해 윤모(28·여)씨와 만났고, 성관계 대가로 150만원을 건넸다. 이 가운데 50만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최씨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스폰서' 관계는 지난 3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지속됐다.

    하지만 윤씨는 후배 정모(26·여)씨와 또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이씨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악용하기로 한 것.

    윤씨와 정씨는 지난 3월 13일 이씨에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겁이 난 이씨는 다음날 최씨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고 최씨는 "윤씨와 2000만원에 합의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 {RELNEWS:right}

    하지만 돈은 윤씨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협박도 계속되자 아내에게 성매매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웠던 이씨는 윤씨와 정씨, 최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동공갈미수 혐의로 윤씨와 정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최씨는 성매매 여성이 구속되자 200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통해 성매매를 한 의사 2명으로부터 1500만원도 받아 챙겼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최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의사 2명도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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