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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잉수사 논란?" 청부폭력 경찰에 청구된 영장 또 기각



부산

    "검찰, 과잉수사 논란?" 청부폭력 경찰에 청구된 영장 또 기각

    법조계 안팎,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제동 걸린 것

     

    조직폭력배에게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에 앞서 친분이 있는 경찰 간부 승진을 부탁하며 전직 경찰 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실소유주에 대한 구속영장도 연거푸 기각돼 체면을 구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박운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새벽 1시쯤, 공동상해 교사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이모(52) 경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부폭력에 가담한 영도파 행동대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경위는 동부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2011년 8월 지인 A 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영도파 소속 김모(45) 씨를 동원해 A 씨 부인의 내연남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공동상해 교사)를 받고 있다.

    조폭 김 씨는 A 씨 부인의 내연남을 협박하고 때려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중순 이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검찰은 보강수사를 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월 30일 이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 경위에 대한 영장이 재차 기각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지난 5월 11일과 14일 친분이 있는 경찰 간부 승진을 부탁하면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되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금품을 줬다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낮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각각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당시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논란이 일었다.

    동부산관광단지 금품로비 사건 이후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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