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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용산 화상경마장, 교육권 침해" 우려



사회 일반

    서울교육청, "용산 화상경마장, 교육권 침해" 우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에 대해 "학생과 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용산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이 다음날인 30일 개장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인근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 모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한국마사회, 용산구청, 농림축산식품부에 화상경마장 이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서울시와도 사행행위시설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하고, 관련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말하고, "축산부와 한국마사회가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사를 존중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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