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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사고' 의혹 경찰병원 무혐의



사건/사고

    경찰, '의료사고' 의혹 경찰병원 무혐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찰병원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할 때 필요한 주사약을 잘못 사용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찰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경찰병원이 식염수 대신 증류수를 주사용으로 사용했으나 1인당 13㎖의 소량만 투여해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선사가 조영제 자동 주입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작해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내사를 벌여왔다"며 "관련 기관과 전문의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병원이 1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실수로 유해한 증류수를 주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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