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내년 1월 1일 시행



국회/정당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내년 1월 1일 시행

    월 300만원 공무원 30년 근무때, 월납부액 6만원 늘고 연금액 18만원 줄어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에 공직에 들어올 신규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내는 돈은 28.6% 늘어나지만, 받는 돈은 평균 10.5%를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월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더 내고, 덜 받기'다. 공무원들이 낼 돈을 결정짓는 기여율은 현재 소득의 7%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까지 오르게 된다.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기준인 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줄어들게 된다.

    합의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면서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연금액이 깎이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가장 적은 2∼9% 정도 깎인다.

    예를 들어 만일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은 현행 205만원보다 28만원 적은 1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지급도 현행 60세에서 2022년부터 3년에 1세씩 연장돼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이외에 이번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또 공무상 장애뿐만 아니리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