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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합원 자격제한 합헌 결정, 역사의 시계 거꾸로"



사회 일반

    전교조 "조합원 자격제한 합헌 결정, 역사의 시계 거꾸로"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가 열렸다. 이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지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의 참교육 실천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오판"이라며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재판관들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헌재가 행정관청이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였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 각하 처리한 결정에 대해 전교조 측은 "반승반패(半勝半敗)"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교조 측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우리도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은 일부 해직자가 있더라도 전교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외노조로 통보할 수 없다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도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까지 했다"며 "상식적이고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결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에도, 한동안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오는 30일 전국교사대회 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1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며 "일단 항소심의 법적 대응에 중심을 싣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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