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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 입법 추진



전남

    이정현 의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 입법 추진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공약 실현 위한 우회전략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민간 의료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전남 순천·곡성 선거구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교육·연구·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 공공의사 인력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인력을 선발하고 학생들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비를 무상 지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는 의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57곳과 55곳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의 용역 결과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은 약 1,100∼2,200명에 이르고 이를 충원하려면 연간 120∼150명의 공공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군의료 분야에서 중장기 군의관 비중이 4.7%에 불과해 의료 인력과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설립되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농어촌과 낙도 등 의료 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양성해 공공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7·30 재보궐선거에서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병원 설립을 입법화해 관련 기관을 순천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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