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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조현오 전 청장에게 5천만원 건넨 건설업자 영장 재청구



부산

    檢,조현오 전 청장에게 5천만원 건넨 건설업자 영장 재청구

     

    친한 경찰 간부의 승진을 위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수천만원대 돈을 건넨 부산지역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1시쯤,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조사에서 정씨는 "2010∼2011년쯤,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특정 경찰 간부의 인사청탁 명목이 아니라 그냥 선의로 줬다"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씨가 건넨 돈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를 보강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조 전 청장과 승진 청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씨의 영장이 기각되면 핵심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어려워 검찰의 수사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씨의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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