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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치관여' 前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법조

    대선 '정치관여' 前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징역 2년

    (자료사진)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장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헌법 5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군이 그동안 정치에 관여한 역사의 반성적 차원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명문화된 규정인데 이씨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론을 분열을 야기하고 군은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현존하는 가운데 심리전단의 행동은 불법이지만 그 대응과정에서 파생됐을 여지가 있다"며 "이씨가 초범이고 3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짙은 청색 양복을 입고 출석한 이씨는 공판 진행 내내 꼿꼿한 차렷 자세로 눈만 깜빡거렸다.

    하지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얼굴 표정이 굳어지며 눈을 감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저의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 잘 소명하겠다"는 짧은 소회를 밝힌 뒤 법정 구속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동양 변호사는 항소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갑자기 뜻밖이라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이씨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부대원들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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