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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큰 일?…전형적 공포 마케팅"



국회/정당

    "소득대체율 50% 큰 일?…전형적 공포 마케팅"

    정부, 보험료 1%만 올려도 가능하다 해.

    - 여야 합의안, 재정절감과 노후소득 보장의 절충점
    - 韓 공무원연금, 유럽 일반인 복지 수준
    - 국민연금은 너무 낮아. 정상인 공무원 연금 깎아선 안돼
    -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여야와 노동계가 합의한 적 없어
    - 최초의 합의 정신, 정치적 의도로 깨선 안돼
    - 월권? 양당 대표 동의 받은 일, 靑도 모를리 없어
    - 소득 대체율 올리면 공적연금 기능 강화되는데
    - 국민연금 갈등 이면엔 사보험업계 이해관계 작용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 감학용 대표비서실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4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명 (중앙대 교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 정관용>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그리고 공무원 단체가 합의안을 만들었죠. 하지만 각계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큽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 연금개혁 실무회의에 직접 참여했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연명> 네, 안녕하셨어요?

    ◇ 정관용> 우선 김 교수님은 이번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연명> 한 쪽은 재정절감을 많이 주장을 했고 다른 한 쪽은 연금이 갖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요시 했고 양쪽 입장의 절충점을 적당히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절충했다는 얘기는 소득보장은 조금 줄이고 대신에 재정절감은 약간 효과를 보고, 이 정도에서 머물렀다?

    ◆ 김연명> 네.

    ◇ 정관용>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내는 돈은 좀 더 내고 받는 돈은 적게 받는데 그걸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기로 했다, 이거죠?

    ◆ 김연명>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보험료를 30% 더 내는데요. 그거는 5년에 걸쳐서 냅니다. 내년에 보험료율이 7%에서 8%로 오르고요. 그 이후에는 4년에 걸쳐서 0.25%씩 올라서 5년 뒤에 9%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받는 돈의 액수는 내년부터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죠.

    ◇ 정관용>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정절감 효과도 크지 못하다. 또 연금소득보장 효과도 크지 못하다. 둘 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 김연명> 보는 입장에 따라서 재정절감 효과가 적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총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보고 그리고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도 연금이라는 게 소득이 없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김연명>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정절감 측면에 초점을 두게 되면 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이 없어집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바로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데.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에서 상당부분 인하를 했지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은 절대 포기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맨 처음에 공무원연금 이거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국민 정서에는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들만 너무 특혜를 받고 있다. 이거 형평성이 깨졌다. 왜 공무원들만 그렇게 좋게 해 주느냐?’ 이런 정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 김연명> 네, 그 정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연금 정도 연금 수준이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일반인들이 받는 복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수준에서 보면 그냥 보통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준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너무 낮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금하고 비정상적인 국민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 정상이고 국민연금이 비정상인데 비정상을 보고 정상인 사람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시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소득보장 기능을 하도록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제대로 되어 있는 공무원연금을 더 깎으라? 저는 처음부터 전제가 그건 잘못된 시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이번 합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라고 일단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연명> 네.

    ◇ 정관용> 그게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국민연금이 너무 형편없이 낮으니 이걸 올려갑시다,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원래 계획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걸로 돼 있었죠?

    ◆ 김연명> 2007년도에 연금개혁을 할 때 그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60%였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그 다음해인 2008년도에 50%로 떨어지고 2008년도부터 2028년까지 즉, 20년에 걸쳐서 40%로 점차적으로 떨어지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래서 2015년인 지금은 대략 46.7%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올해 법을 바꾸게 되면 50%로 다시 정상 복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2007년 개혁 당시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로 합의했던 걸 이번에 방향을 꺾어놓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 김연명> 그렇죠.

    ◇ 정관용> 바로 거기서 청와대, 여당, 야당 서로 목소리가 지금 다릅니다. 이 논란을 그럼 어떻게...

    ◆ 김연명>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합의안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정상적으로 중산층이 연금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으면 최저한의 생활은 유지시켜주자, 이 방향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연금 크레딧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보험료를 안 내지만 낸 걸로 인정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인정제도. 예를 들면 지금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1년을 보험료 낸 걸로 인정을 해 줘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이게 왜 중요하느냐.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연명>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할 거고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 이걸 사회적 기구가 논의하겠죠. 그게 두번째 방향이고요. 세번째 방향은 공무원 연금을 삭감을 했잖아요. 재정절감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거의 20%를 국민연금에 쓰자. 그런데 국민연금 모든 사람에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낮아서 보험료 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주자. 그래서 대략 한 5년 동안에 연간 한 3400억원 정도를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에 쓰자,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신 가운데 두번째하고 세번째는 어찌 보면 좀 복지적인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미세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첫번째 앞으로 사실상 소득대체율 40%까지 떨어지기로 되어 있던 걸 방향을 꺾어서 50%로까지 올려보자, 이 합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연명> 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돈을 누가 내느냐. 그 돈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명> 소득대체율을 40%로 현재처럼하면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나가는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금고갈 시점이 당연히 앞당겨 지겠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4년 정도 앞당겨집니다. 그런데 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 국민이 불안하니까 2060년으로 기금고갈 시점을 고정시키고 소득대체율을 50% 올렸을 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부담합니까? 하고 제가 정부에 공식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합니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이 왔어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연명>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보험료 9%를 10% 수준으로 올리면 1% 올리는 거죠? 그러면 1%는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니까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연명> 그런데 8% 얘기는 뭐냐? 그거는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을 영원히 고갈 안 되게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면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18% 내는 걸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이거 참 문제고요. 국회에서 어렵사리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여야, 노동계가 합의한 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 정관용> 최초 합의죠.

    ◆ 김연명> 최초 합의입니다. 이런 합의 정신을 깨려고 하는 일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그런 분들이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6%, 18%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정치적 호도다, 선전이다. 이 말씀이고요.

    ◆ 김연명>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고 소설을 쓰는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기를 ‘이거는 국회의 월권이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명> 실무 합의기구에서요. 소득대체율 50%로 하자.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취약계층에 쓰자 이렇게 합의문을 작성하고 사인했잖아요. 거기 실무기구가 9명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 수치를 집어넣었겠어요. 양당 연금특위간사, 양당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다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월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그걸 모를 리도 없었고 50% 숫자를 박는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제도를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강기정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들 다 동의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실무기구가 장난친 게 아니고 상당한 정치적 합의를 얻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월권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 정관용> 왜 청와대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연명>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공적연금의 기능이 강화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리고 일부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됩니다. 1% 마이너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국민연금을 둘러싼 갈등에는 타 보험업계와 공범의 이해관계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공적연금이 강화되면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같은 사기업이, 사적연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당연하죠.

    ◆ 김연명>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의 관계가 굉장히 저는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번 합의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으로 마타도어를 하는 배경에는 사보험업계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 김연명> 단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20년간 제가 연금개혁 과정을 쭉 지켜보게 되면 이런 역학관계가 부분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거기까지만 말씀을 일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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