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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정적으로만 볼 것 아니다



칼럼

    [사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부정적으로만 볼 것 아니다

     

    여야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2028년까지 40%로 낮춰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액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든 뒤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같이 합의한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몰이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면서 국민연금까지 끼워넣었다는 것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 것은 국민연금의 고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부정적 여론의 핵심이다.

    여기에 소득대체율을 10% 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를 두배 가까이 올려야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도 다분히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정적 여론몰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두고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지금보다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된다.

    보험료를 두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은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까지 늦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였다고 해서 보험료율을 두배로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기업과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8월까지 사회적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미리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밖에 안 돼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소득대체율 40%라는 것은 만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3% 정도에 불과해 연금이라기보다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문제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 빠르면 4,50대 늦어도 60세에 은퇴하면 기초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유일한 노후대책이다.

    그러나 현행 소득대체율로는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인 빈곤층 문제를 방치하면 사회부조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세금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사보험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사보험에 비해 관리비용이 낮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다.

    가진 사람들이 좀 더내고 덜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여야 각 정당의 정책역량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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