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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차벽은 질서유지선 아냐…운용 않는 게 원칙"



사회 일반

    경찰청장 "차벽은 질서유지선 아냐…운용 않는 게 원칙"

    • 2015-04-27 15:48

    "불법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때는 예외"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문화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차벽(車壁)'을 동원한 것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원칙적으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벽은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유지선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법학자들의 견해을 인용해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오히려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7일자 CBS노컷뉴스 법학자들, 강신명·구은수 경찰 수뇌부 '차벽 논리' 정면비판')

    앞서 구은수 서울청장은 지난 20일 "차벽도 집시법 2조 5항이 규정한 띠와 라인, 방책 등의 표지에 포함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강 청장도 지난해 9월 "차벽도 집시법에 다른 폴리스라인의 법적성격을 지닌다"고 말한 바 있다.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중 세종로를 둘러싼 경찰차벽에 막혀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실제로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경찰 차벽이 등장했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이 거세게 충돌했다.

    강 청장은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법학자들의 견해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의 비례의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일 예정된 대규모 노동절 집회와 관련해 "지난 주말처럼 준법 집회를 한다면 경찰이 차벽 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다만, "불법적 도로점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거나 명백하게 예상될 때는 앞으로도 차벽을 운용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차벽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만큼은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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